2년전 종결된사건 2년전 투자사기를 당해 제 명의와 인증번호 계좌등을 이용하여 인터파크를 가입해서
2년전 투자사기를 당해 제 명의와 인증번호 계좌등을 이용하여 인터파크를 가입해서 티켓판매를 번개장터에 판매를 하고 판매대금을 각종 은행에 입금하여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 구약식으로 처벌을 받아서 700만원 벌금을 내고 종결된 사건이 똑같은 티켓사기 내용으로 피해자1명의 명이만 다르다고 새 사건조사중이다 경찰서와서 조사를 받아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새로 확인되면 동일 혐의라도 ‘별건 조사’로 다시 불려갈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사실관계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중복 처벌은 불가합니다. 조사 시 당시 판결문·납부내역을 지참하고, 변호사 상담 후 출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