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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삼성 갤럭시탭 사기인가요? 삼성 닷컴이랑 쿠팡이랑 판매가가 1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쿠팡은 판매자가 삼성공식도 아니고

삼성 닷컴이랑 쿠팡이랑 판매가가 1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쿠팡은 판매자가 삼성공식도 아니고 로켓배송도 아닙니다.돈 더 주고 삼성 담컴에서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판매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쿠팡에서 삼성 갤럭시탭을 구매하셨거나 구매를 고려하며 정품 여부, 허위광고,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사기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아래는 전자상거래에서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지점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거래 성격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판매 주체가 쿠팡 본사인 직매입 상품인지, 입점 판매자인 통신판매인지에 따라 책임 귀속이 달라집니다. 직매입의 경우 쿠팡이 판매자이므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의 모든 의무를 쿠팡이 직접 부담합니다. 입점 판매자인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원칙적으로 민사상 판매자 책임이 1차이나, 쿠팡이 소비자 피해 예방·분쟁처리 의무를 해태했거나 기망성 표시광고를 적극 개입하여 유도한 정황이 있으면 공동책임 논리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정품성 및 표시광고 적법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KC 인증표시, 모델명, 시리얼 일치 여부, 병행수입인지 여부와 A/S 조건을 판매 페이지에 명확히 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병행수입 또는 리퍼·중고·개봉상품임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광고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며, 계약 내용과 다른 목적물의 교부에 해당해 민법상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있거나 시리얼 조회로 삼성 공식 보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표법 위반 사안까지 검토되어 형사 절차 병행이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은 수령 전후를 막론하고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정확히 활용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단순 변심은 수령 후 7일 내 철회가 가능하며, 하자나 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이 아닌 하자·허위의 경우 왕복배송비 전가를 거부할 수 있고, 수리나 교환 지연 시 곧바로 해제와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미배송 또는 배송지연 시 환급 및 지연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환급 지연 시 지연배상(연 15% 범위)이 적용됩니다. 결제를 카드로 하셨다면 승인취소를 즉시 요청하고, 판매자 불응 시 카드사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차지백(매출취소)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송완료로 표시되었으나 실수령이 없다면 수령인 서명 대조, 물류추적기록, CCTV 등 객관증거를 확보해 운송인과 판매자 모두를 상대로 이행불능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십시오. 상품 상세페이지 전체, 가격·사은품·A/S 조건 표시, 옵션 선택 화면, 결제내역, 주문·배송 이력, 수령 후 개봉영상, 시리얼 조회 결과, 판매자와의 모든 대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캡처 및 보존하셔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법적 요구를 명확히 하십시오. 요구사항은 해제 및 전액환급, 왕복배송비 부담 주체, 지연배상 및 손해배상(부대비용 포함)입니다. 제출기한과 미이행 시 조치(카드 차지백, 공정위 신고, 소비자분쟁조정, 형사고소)를 예고하십시오.

질문자님은 분쟁 채널을 병행하면 유리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전자상거래 표준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교환·배상 범위가 신속히 정리됩니다. 표시광고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행정조치를 유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위조·편취 정황이 뚜렷하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사기, 상표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되, 구매 과정의 기망 표현, 상대의 공급능력 부재 정황, 피해자 다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입증이 수월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쿠팡 측 책임을 넓히는 논리를 준비하십시오. 직매입인 경우는 곧바로 쿠팡 상대로 청약철회·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입점 상품이라도 쿠팡이 허위·과장 광고를 노출, 신고 접수 후에도 방치, 위법 판매자임을 알고도 노출을 지속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 또는 중개자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랫폼의 분쟁처리 내부규정과 셀러 제재정책을 증거로 제시하면 합의 유도가 수월합니다.

질문자님께 드리는 내용증명 예시 문구를 간략히 드립니다. 1. 표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 2. 취지: 귀사가 판매한 삼성 갤럭시탭은 광고 내용과 상이하고 하자가 있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합니다. 3. 요구: 가. 전액 환급 및 왕복배송비 귀사 부담, 나. 환급 지연 시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지연배상 지급, 다. 7일 내 이행 통지. 4. 불이행 시 조치: 카드사 차지백,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형사고소. 날짜, 발신인, 수신인, 주문번호를 명시해 등기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셨을 질문자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제품 하나를 믿고 결제한 마음이 배신당하는 경험은 생활 전반의 신뢰를 흔들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분명하고, 증거만 갖추면 환급과 배상을 받아내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절차가 낯설고 벅차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면 상대는 대응을 지연시키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시간과 감정적 소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오늘 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간결한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상황은 반드시 진전됩니다. 억울함을 끝까지 법의 언어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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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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