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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면세 입국 면세 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면세 한도 내로 양주 2병 구입하고 기내에 들고

인천공항에서 출국 면세 한도 내로 양주 2병 구입하고 기내에 들고 탄 뒤에 비닐포장 및 봉인지 그대로 둔 채로 수화물로 보내고 다시 한국 입국할때 입국면세점에서 면세 구매 가능한가요?? 즉 출국면세 이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뜯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국내 입국시 반입하면 입국면세 한도에 적용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출국 시 면세 한도 내에서 구매한 양주 두 병은, 비닐포장 및 봉인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면, 국내 입국 시 반입 시에도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즉, 출국 시 구매한 제품이 그대로인 경우, 입국 시 다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입국 시에도 이미 반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세 한도 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국 후 다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시 구매한 양주를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경우, 면세 한도 내로 묶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