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시 면세 한도 내에서 구매한 양주 두 병은, 비닐포장 및 봉인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면, 국내 입국 시 반입 시에도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즉, 출국 시 구매한 제품이 그대로인 경우, 입국 시 다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입국 시에도 이미 반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세 한도 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국 후 다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시 구매한 양주를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경우, 면세 한도 내로 묶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