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년전 사망하신 조부님의 상속재산이라면 아버님 등 자녀들(자녀중 사망한 상속인이 있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상속인 포함)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됩니다.
2.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들어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서류(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가 있으면 아버님께서 단독 상속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부님의 상속에 진외가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aver?u=LSd%2FlB3SDHjp24aEAaqVINFemFaHhQrT%2ByLY9bcpzG4%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