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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민카드 사용 낭패 국민카드 해외이용서비스에 거래정지 등록하지않았는데, 해외에서 현금인출을 하려고하니해외현장결재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네요^^해외에서

국민카드 해외이용서비스에 거래정지 등록하지않았는데, 해외에서 현금인출을 하려고하니해외현장결재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네요^^해외에서 국민카드앱에 접촉해서 등록하려고하니 계속 등록할수 없다는 에러만 나오고내가 현지유심을 사용해서 인가 싶어 결국 현금인출포기하고 카드사용도 포기^^^^결국 친구카드로 불편한 동거하다 귀국하고 우리나라에서 해외현장 결재 등록해 보니 여기서도 에러가나오네요^^국민카드는 해외사용하려면 해외현장 결재 등록을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로지택스입니다.

국민카드 해외 사용 시 ‘해외현장결재 등록’은 필수 절차입니다. 해외 현금인출 및 카드 결제 시 보안을 위해 해외 사용 등록을 해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현지 유심 사용 시 앱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출국 전 국내에서 미리 ‘해외현장결재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중 에러가 발생하면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등록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국민카드 해외 사용은 해외현장결재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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