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에 무시동히터만 장착하고 의자 탈거 등 다른 구조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무시동히터는 일반적으로 편의 장치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구조 변경 승인을 받거나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기사의 내용처럼, 무시동히터 자체는 구조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무시동히터를 설치할 때는 배기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고, 별도의 보관함 안에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df)다음으로, 차량을 캠핑용 자동차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검사 주기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일반 승용차는 보통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지만,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되면 특수차량으로 분류되어 검사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조 변경된 캠핑카는 일반 차량보다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실제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과 관련된 규정 때문에 검사 주기가 강화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