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미필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면 취소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5년이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보아서
합격하면 면허증이 재발급됩니다
5년이 경과하였다면 신체검사부터 다시하여야 하는데 학원에 등록하는경우 신규자로 등록하고 학과교육 3시간 , 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을 받고 시험을보아서 합격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