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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친오빠께서 태국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후, 태국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수령 안내를 받으셨고, 동시에 한국에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와 사망보험금의 관계
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망인의 채무와 재산 모두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받는 절차입니다.
②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통상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수익자 고유의 권리'로 간주되므로, 지정된 수익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만약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처럼 처리될 수 있어 보험약관 및 수익자 지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수익자가 질문자님 또는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⑤ 다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보험금 수령권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 절차 및 필요서류
① 먼저 보험증권, 약관, 수익자 지정 내역 등 보험계약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보험금 청구서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이후 보험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포기 신고 전 반드시 보험사에 관련 사실을 문의하여 수익자 지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류명 | 용도 |
| 보험증권/약관 | 수익자 지정 여부, 보험금 청구 조건 확인 |
| 사망진단서 | 피보험자 사망 증빙 |
| 가족관계증명서 | 수익자 및 상속인 지위 확인 |
| 보험금 청구서 | 보험사에 보험금 정식 청구 |
▪️ 핵심 포인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권도 소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익자 지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 속에 법적 절차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무척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가족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 지정 내역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서류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억울하고 힘든 법적상황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