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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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팔았을 때 '나라에서 떼가는 돈'이 있는지 여쭤보셨죠?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매도 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배당금과는 다릅니다)
1.적용 대상:
해외 주식을 팔아서 수익(양도차익)이 발생한 대한민국 거주 개인 투자자 모두 해당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2% (지방소득세 2% 포함)입니다.
2.이득 보려면 수익률 +몇 % 일때 팔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간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얻은 총 수익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붙어요.
따라서 세금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이득'을 보려면, 적어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투자 원금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1천만 원 투자해서 250만 원 수익이라면 +25% 수익률이고,
1억 원 투자해서 250만 원 수익이라면 +2.5% 수익률이 되는 식이죠.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개인별 투자 상황이나 세법 변경 가능성도 있으니, 실제 투자 시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