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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원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는 미국에 거주중이며 한국의 거래처 대표님을 통해 비상장 거래 정보를

저는 미국에 거주중이며 한국의 거래처 대표님을 통해 비상장 거래 정보를 받게되어 3개월 정도만 투자해보라며 원금 보장에 사고 팔고 신경쓸 필요없이 거래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대신 수익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여 수락한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간후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2개월 후인 올해 2월에 연락해 상황을 물었고,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여 예상한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며 다짜고짜 1년을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필요없고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이후 제 연락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 이런경우 미국에서 한국에 거주중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