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유형으로 보험가입을 했다면
-> 납부중인 월보험료중에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적립보험료를 감액해서 0원으로 만들면 향후 납부할 월보험료가 줄어 들겠지요?
그렇게 월보험료를 줄인 다음
-> 그동안 적립보험료를 납부해서 쌓여진 [적립보험료의 해지환급금]에 대해
-> [중도인출]을 신청해서 은행의 예금처럼 적립보험료를 인출하세요.
한 번에 80%씩만 인출할 수 있을 것이니, 여러 번 반복해서 중도인출을 하다 보면
-> 거의 모든 적립보험료를 다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잘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10년이나 유지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너무 큰 손실입니다.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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