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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과도한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세를 준 아파트에서 에어컨 배수관 누수사고가 났고 아랫집천장,옆집 작은방벽면에 피해를

세를 준 아파트에서 에어컨 배수관 누수사고가 났고 아랫집천장,옆집 작은방벽면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랫집은 합의가 잘되어 복구공사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엽집은 바닥으로 타고가서 벽면에 스미면서 한쪽벽면의 아랫부분에 곰팡이가 발견되었기에 곰팡이제거작업과 벽면도배를 해주기로했고, 누수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또 마르는 시간이 필요해 3주정도 기다리는동안 갑자기 바닥교체비도 받아야겠다며 합의를 거부하며 나중에 전체 바닥교체공사할때 쓰겠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3평방 견적가에 부대비용까지 덧붙여 요구하며 실랑이를 하게되면서 공사일정을 취소하게되었습니다. 아파트가 14년차라 강마루 바닥이 노후된상태라 저희집도 군데군데 들뜸이 조금씩 있는데 그걸 이문제때문이라 우기는 상태입니다.그러면서 곰팡이 상태가 좀더 심해졌고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주지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했고 한달여 시간이 지난후 내용증명을 관리실한부,세입자주소로 해서 한부 보낸 모양이던데 정작 전 받지 못했구요.(주소를 모르니 전자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엄포를 놨었거든요) 관리실에서 연락이와 얼추 내용을 확인해보니 업체하나를 섭외해 공사를 한것같고 그 견적이 엄청 뻥튀겨서 저한테 청구하는방식으로 실제공사예상금액보다 몇배부풀려져 있었습니다 (필요없는 인건비를 부풀린다는지 보양비 청소비 짐옮기는 비용 부대비용등 넣을수있는건 다넣은것같음)그금액을 주지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되어있다는데,정작 저는 받지도 못한 내용증명이며 공사내용중 이것저것 속에 석고보드교체며 각판 짜서 새로 넣었다고 하는데 뜯어볼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비용을 다 지불해 줘야하는건지 어디까지가 인정이 될수있는 건지 난감하고 궁금합니다.그냥 이상태로 민사소송 들어올때까지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