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 당시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쟁을 이끌던 주요 야당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활동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감 및 망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국제사회의 압력 등으로 형이 감형되어 1982년 말 미국으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 귀국 및 가택연금: 미국 망명 생활 중이던 1985년 2월 대한민국으로 귀국했으며, 귀국 후에도 한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 6월 항쟁 당시 활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가택연금에서 부분적으로 해제되어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이끌며 민주화 운동을 지휘했습니다.
* 사면 복권: 6월 항쟁의 결과로 발표된 6.29 민주화 선언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및 정치 활동 보장이었습니다. 이 조치로 그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민주항쟁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중심 인물로서 활동했으며, 항쟁의 결과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