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로 물건구매했는데 불량이와서 환불신청했더니,지들 불량제품 보낸적없다고 제가 사기치는거라고 헛소리하길래괘씸해서 소액재판 가려고 합니다.소장 작성중인데 제 경우는 떼인돈 받는것도 아니라 사건명이 헷갈리네요. 매매대금반환으로 등록하는게 맞을까요?
네, 소장은 보통 매매대금반환청구(또는 대금반환청구)로 적습니다. 하자 있는 물건이므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대금·초기배송비·반송비 반환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예비적으로 손해배상(기)를 병합해 두세요. 증거는 주문내역, 불량 사진·동영상, 대화 캡처, 환불요청·반품 영수증을 첨부하고 관할은 판매자 주소지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