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 내 채팅에서 “소바한테 대줬냐 세이지야”라는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이 해당 발언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였다는 상황이십니다. 이후 추가적인 채팅 없이 게임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통매음으로 인정되는지, 각하나 반려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요건 및 판단
① 통매음죄(형법 제13조의2)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②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는 발언의 맥락, 구체적 표현, 반복성, 상대방의 명확한 피해 주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③ 질문자님의 발언은 성적인 뉘앙스가 있으나, 단발적이고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명백히 수치심을 유발하는 노골적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 각하·반려 가능성과 실제 절차
① 경찰은 사건 접수 후, 먼저 신고 내용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② 발언이 단발적이고 경미한 경우, ‘불송치’(각하) 또는 ‘내사종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반복적이거나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 아닌 경우, 서류상 각하 또는 반려될 수 있으며, 접수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것은 드문 편입니다.
④ 만일 경찰에서 조사 연락이 온다면, 발언 경위와 맥락, 이후 추가 발언이나 모욕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서류 | 준비내용 |
| 경찰 출석요구서(통지 시) | 사실관계 진술서, 게임 채팅 기록 캡처 |
| 기타 증거자료 | 대화 맥락 설명자료, 상대방 추가 모욕·협박 여부 입증자료 |
▪️ 핵심 포인트
① 질문자님의 발언은 수위가 높지 않고 단발적이므로,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그래도 혹시 모를 경찰 조사에 대비해, 채팅 기록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③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각하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상황이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실제로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온라인상에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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