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레일의 정기승차권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은 주중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1~3급)장애인은 보호자 1명까지 코레일의 정기승차권을 이용한다면 KTX랑 새마을호랑 무궁화호등 일반열차의 50%를 할인합니다 경증(4~6급)장애인은 코레일의 정기승차권을 이용한다면 본인만 KTX랑 새마을호랑 무궁화호등 일반열차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레일의 정기승차권의 운임을 계산하는 방법은 1회기준운임(입석 또는 자유석운임X종류별할인율) X 2회 X 사용가능일수 = 정기승차권운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코레일의 정기승차권을 발행하자마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바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레일의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용하던 시간대의 열차의 편성이 사라져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엔 해당건은 환불해주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 코레일의 정기승차권을 환불할 때에는 오늘은 이용을 안했으면 남은기간에 오늘을 포함해서 환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