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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되나요 메이플랜드 아이디를 아이템매니아 에서 2대주에게 구매를하고저는 3대주고 아이디팜 에서 4대주에게

메이플랜드 아이디를 아이템매니아 에서 2대주에게 구매를하고저는 3대주고 아이디팜 에서 4대주에게 판매를했습니다그와중에서 1대주가 계정을 회수시도하려는것같아서 제전화를받고 4대주와 통화해본다고연락이됬습니다그이후로 3일간 연락을안받고 있다가 제가 4대주에게 환불을해주기로했습니다 저도2대주에게 환불을받아야하는데 그러려면 1대주가 2대주에게 환불을해줘야합니다 1대주가 환불의사가 없다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저는 2대주를 고소해야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4대주에게 환불을해주지않으면 저도 사기죄 인가요? 전자거래매매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제가 2대주를 고소할수있나요?

일단 계정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들은 이용 약관에 계정의 판매, 대여 또는 양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기본적으로 게임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외 계정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해당 계정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법등 여러가지 부분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계정을 판매할 당시 나중에 계정을 회수하여 피해를 주고자 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기로 고소 가능합니다.다만 2대주를 고소하긴 힘들다고 보여지네요. 2대주는 해당 계정을 거짓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한것이 아니기에 모든 책임은 1대주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로 해당 비용 반환 청구 소송등은 가능하나 형사상 책임은 묻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