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하였다
<= 이것은 법령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보전처분은 원래 밀행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거든요
물론 단행적가처분의 경우 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만
가처분심리는 똑바로 하지도 않고서 이를 미루고서 본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이미 처분권주의원칙을 어기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원칙 즉 당사자주의를 어기고서 아예 직권주의(소위 "원님재판")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서, 법원으로서는 반칙도 그런 반칙이 없는 것입니다. 축구로 따지면 후반전 45분이 안지난 시점인 40분경에 시합 끝났다면서 주심이 휘슬을 불어서 끝내버리는 마치 그런 무지막지한 범법행위에 가까운 위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