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외국인 아내가 5~60만원정도의 러시아돈을 한국돈으로 사설어플리케이션으로 환전을 시도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나눴던 사람과 어플리케이션내의 코인과 한국돈 58만원을 교환하기로 하였고, 얼마후에 한국인 이름의 계좌로부터 아내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후에 은행으로 부터 보이스피싱관련으로 연류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해당 내용을 소명신청하였으나, 불법환전으로 이의가 기각되었습니다. 며칠후에 해당 금액의 채권이 소멸되며 금액이 반환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F6로 한국에서 거주하는데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아내가 얼마전에 개인사업자를 신청하였기에, 이 계좌가 지급정지가 풀리면 이 계좌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저희를 형사로 고소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관련 범죄로 연류되어서 이 상황에서도 형사로 고소가 되었는디 확인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