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료 4개월전부터
2.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직업신고서,체류지입증서류
3. 결혼의 진정성 확인이 중요해 비방문 안됩니다. 다만 행정사를 통해 대리접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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