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가장 빠르게 이혼을 정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한국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위임장 공증등의 절차를 밟는 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외국인 배우자가,
인적사항 작성 및 날인을 한 후에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한국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설명 및 도움을 드릴테니 언제라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