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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E9 고용 맥주매장을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로 외국인 노동자른 고용할려고합니다.주휴수당지급과 시간임금은 어떻게 지불해야되는지요?외국인은 처음이라서요

맥주매장을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로 외국인 노동자른 고용할려고합니다.주휴수당지급과 시간임금은 어떻게 지불해야되는지요?외국인은 처음이라서요 급여지급조건좀 알려주세요

e-9 비자는 단순한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e-9 비자는 본인이 마음데로 일자리를 찾을수 없고

업주도 자유롭게 e-9 비자를 고용 할수 없습니다

e-9 외국인들은 반드시 고용 지원 센터에서 알선 하는 업체에만 취업을 할수 있고

업주도 반드시 고용지원 센터에서 고용 허가서를 발급 받아서 고용 지원 센터에서 소개 하는 사람만 고용 하여야 합니다

고용지원 센터를 거치지 않은 e-9 비자의 취업과 고용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e-9 비자는 단순 노무에만 취업 할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취업을 기피 하는 농, 수산업이나 제조업에만 취업 할수 있습니다

맥주 매장에서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 발급도 안되고

절대로 e-9 비자 외국인을 고용 하시면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처벌 받지 마시고

e-9 외국인 고용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