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한 달 뒤에 돈을 주겠다” 할 때는 구두 약속 절대 믿지 말고, 일부 변제 받거나 변제기일·금액·계좌·연체이자·위약금·이행불능 시 가압류·민형사 조치 실시 등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변호사 작성 또는 공증권으로 공증)와 송금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한 뒤 전액이 확인될 때까지 형사처벌 취하·합의서 이행확인 등 어떠한 면책행위도 절대 하지 말고 경찰·검찰 수사담당자에게 합의 상황을 통보하여 수사기록에 남기며 미이행 시 가압류·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재개를 진행하겠다고 문서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되,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