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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육휴 기간내 성과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올해 풀근무하고 11월 마지막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내년 3월부터 육휴를 들어갈까

올해 풀근무하고 11월 마지막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내년 3월부터 육휴를 들어갈까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육휴 쓰게되면 올해 근무한것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육휴기간에 지급 받지 못하나요?

성과급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처리할지는 의문입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을 하다가 대타로 들어온 비정규직을 밀어내고 학기초에 들어와서 성과 급여를 가로채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 선생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양아치짓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이걸 학교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 기관이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학교 관리자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리가 없죠. 교사들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