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불쾌한 경험, 신고와 환불 가능할까요? 새벽 3:30분 경 방문을 20분가량 두드리는 행위가 반복되어 너무 무섭고
새벽 3:30분 경 방문을 20분가량 두드리는 행위가 반복되어 너무 무섭고 새벽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메세지를 드린 결과 사장님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용금액 전액 환불을 말씀해주셨는데, 너무 화나고 아직 마음이 심란하여 100% 환불로는 마음의 여유가 채 생기질 못합니다.민사신고나, 환불금액을 200%가량으로 개인합의를 요구해도 되는 부분일지 여쭤보고자 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