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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 교통사고 과실 상황이 애매하고 격락손해 감가보상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듣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 설명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듣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 설명 드립니다. 1. 차량 : 벤츠 26년식 GLC300 4MATIC 쿠페 아방가르드2. 구입시기 : 1년도 안됨3. 키로수 : 8천km 저희 집 앞 골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 황색실선 내부에 차량이 들어갈 만큼 큰 사이즈- 황색실선 내부에 주차 완료- 통행에 전혀 문제 없음 내부에 주차해도 2차로 유지되서 차량통행에 방해 0%- 상대 가해차량 역시 황색실선 내부에 주차를 했지만 제 차량과 20~30미터 정도 거리가 있음- 후진으로 차를빼다가 20~30미터 뒤 제 차량의 운전석 쪽을 박음- 보험사 불법주차를 이유로 과실 10~20% 주장- 사고 시간 오후 9시30분 가량- 과실때문에 열받아서 아래 내용을 조사- 구청 확인 내용 : 해당 구역 오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주정차단속 유예 시간 주차가능- 경찰서 확인 내용 : 해당 전 구역 공사 시 인도로 해서 황색실선 안에 간격을 넓게 만들었다 하지만!차도와 인도의 구분할 단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냥 두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도 주정차위반이 아니라 처벌을 할수가 없다 -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 전달하니, 행정적으로는 그래도 민사적으로는 그럴수 없다- 렌탈 안하면 100:0 해주겠다 교통비는 지급하겠다 이 상황입니다. 해서 제가 질문 드릴 점은,1. 100:0 렌탈까지 해서 주장해도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한 논리적은 말씀 부탁드리며 2. 신차입니다. 격락손해 역시 청구하고 싶습니다.적용범위가 있을텐데 상대보험이고 제가 가입한 보험도 아닌데 약관 치우고 원상복구가 원칙아니냐중고차 감가 되는 만큼 받을수 있도록 말해도 되는지 선배님들의 경험과 의견 필요합니다

황색실선 교통사고 과실 상황이 애매하고 격락손해 감가보상 문의하셨네요.

황색실선은 교통법규상 주의 또는 정지 신호를 의미하며, 교차로 또는 도로에서 차선 변경 또는 진행 방향 조절 시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황색실선에 대한 과실 판단이 애매할 때는 다음 기준과 절차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과실 비율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황색실선에서는 신호 위반 또는 안전거리지키지 않은 차량이 과실이 크다고 보며, 신호를 잘 준수하며 점진적으로 속도를 줄인 차량의 과실이 낮거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사고 당시 교차로 진입 시점, 차량의 속도, 신호 상태, 인지 및 제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과실이 애매할 경우

사고 당시의 영상 또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과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도 차선 준수 여부와 위험 판단 상황이 상세히 검토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고 현장 증거와 함께 과실 비율을 높게 또는 낮게 주장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3. 격락손해와 감가보상

격락손해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손실로, 수리 후 차량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감가보상은 수리 전 차량의 시장 가치와 사고 후 감쪽 손상 또는 수리 흔적이 남은 차량의 가치 차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상 금액 산정은 감가상각률, 차량의 연식, 사고 부위, 수리 품질 등이 고려됩니다. 손해보험사의 감가보상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감가비용이 공제될 수 있으며, 사고 부위에 따른 수리 후의 차량 가치 차이를 세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사진, 목격자 진술, 차량의 상태 및 수리 영수증 등을 잘 정리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과,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차량 감정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사고 상황이나 차량 정보가 있다면 그에 맞춘 상세 안내도 가능하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