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신부의 고향 시청에 세미나 및 혼인신고를 하시면,
10일이 경과한 후에 결혼식을 올리시면 됩니다.
체류기간이 10일 아닌 접수를 하고,
시청 계시판에 공고를 한 다음에 10일이 경과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시청에 접수를 하고 한국으로 와서 차후에 방문해도 무방합니다.
서류 진행은 개인이 가능하지만,
서류를 진행하면서 일자를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신부 및 시청에서는 PSA 결혼증명서 발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PSA 결혼증명서에 일자를 정확히 맞추지 않는다면 차후에 결혼비자 발급에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 진행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만힉 때문에,
꼭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PSA 관련 서류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을 하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만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 드릴테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