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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장관련 안녕하세요. 일을 하러 미국에 오게됬습니다.계약서 전부 다 작성하구 왔구요계약서상 주6일

안녕하세요. 일을 하러 미국에 오게됬습니다.계약서 전부 다 작성하구 왔구요계약서상 주6일 월급 750만원에계약하고왔습니다.현장상황상 주7일을 근무할수밖에없는 상황이라 주7일 근무를했고, 특근은 1.5공수를 쳐주겠다기에 쉴바에 돈이나벌자라는 마인드로 일했구요.근데 회사입장에선 750 나누기 30일을 하면1공수가 25만원이니 그걸 1.5공수쳐서 37만5천원즉 월급을 800만원을 준다고 얘기했던것이였다하고저희의입장에선 1일공수가 25만원이니 휴일의 특근은 37만5천원를 별도로 더 받아야된다는 입장입니다.주6일 월급 750만원에 계약한 계약서를 토대로하면어떻게 받는게 맞을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월 750만 원은 주 6일 정상근무분 기본급으로 보는 게 보통이고, 추가 근무(7일째·주40시간 초과)는 월급과 별도로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비면제(non-exempt)라면 주 40시간 초과분은 1.5배가 정석이고, 주법(예: 캘리포니아)은 7일 연속 근무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회사처럼 월급을 30일로 쪼개 OT를 상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론 부적절합니다. 근무 주(州) 규정, 본인 면제/비면제 분류, 계약 문구를 확인한 뒤 주별 총 근로·OT 시간 분리 정산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