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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회생시 통장에 현금은 다 긁어모아도 한푼도 없고 몇년전부터 매달 소량으로 얼마씩

통장에 현금은 다 긁어모아도 한푼도 없고 몇년전부터 매달 소량으로 얼마씩 미국주식에입금했는데  20년후에 열어보자는 마음으로 이것도 회생이나 파산시 전부 뜨면 공중분해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개인회생 꿀팁을 알려드리는 회생꿀팁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해외주식(미국주식 포함)은 전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즉, “공중분해”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숨기면 불이익(기각·면책불허 사유)이 됩니다.

1.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은 청산가치로 반영)

  • 회생은 채무를 소득으로 갚는 절차이기 때문에,

  • 재산(주식, 예금, 적금, 청약 등)은 매각하지 않고 평가금액만큼을 변제금에 반영합니다.

  • 예를 들어, 미국주식 계좌 평가액이 200만 원이라면

  •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약간 증가합니다.

  • (즉, 주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만큼 더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

  • 파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 즉, 주식계좌도 전부 포함됩니다.

3. 실무상 판단 기준

  • 재산평가 기준일: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

  • 장기투자(미국 ETF, S&P500, 애플주식 등): 금액이 커지면 변제금 증가 요인

  • 신고 누락: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계좌추적 시 발견되면 신용불성실로 기각 가능

4. 현실적인 조언

  1. - 주식계좌의 평가금액과 거래내역을 출력해두세요.

  2. (증권사 MTS/HTS에서 “평가잔액내역서” 가능)

  3. -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 “미국주식계좌(소액, 장기보유 중)”이라고 명시

  • 예: 평가금액 80만 원, 거래없음

  1. - 회생이라면: 그 금액만큼 변제금이 약간 늘어남

5. 정리

  1. 해외주식은 법적으로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

  2. 다만 소액이면 매각되지 않고 변제금만 조금 늘어남

  3. 파산 시에도 대부분 실질 회수 불가, 단 신고 누락은 위험

  4. “20년 후 장기투자용”이라도 반드시 목록에 포함시켜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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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