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해 약 1억 3천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습니다.(카드 발급으로 속인 뒤, 금감원/검찰 사칭해 스미싱 악성앱 설치하여 금액 편취)대상 계좌는 총 4개로, 각 은행에 임의로 지급정지 신청한 뒤경찰서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받아, 각 은행에 제출하여 완전히 대상 계좌들에 '지급정지'를 마무리했습니다.현재 약 일주일 지난 시점인데, 오늘 은행에서 저 피의자 계좌 중 1명이'이의제기' 신청하여 접수됐다고 통보 문자가 왔고, 피해금 반환 위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가 왔습니다.아마도 이후 절차상, 1) 상대방 이의제기가 받아 들여 진다면 저희는 한푼도 얻지 못할 것이고2)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계좌에 남은 피해액을 돌려받는 형태가 될 거 같은데요.1번과 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을 거는 게 좋을까요?아니면, 상대방 이의제기가 수용될 경우 해당 통보가 왔을 때 소송을 거는 게 좋을까요?사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워낙에 치밀하게 당한 터라 부모님 휴대폰에 남은 증거 기록이라곤ㄴ 금감원 사칭한 번호 하나만 남아 있고, 본인들이 설치한 앱부터 문자, 음성통화 기록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설치파일 (APK) 스크린 샷만 확보된 상태구요.ㄴ 그나마 은행 어플에 계좌 송금한 이력들은 남아 있어서, 이를 토대로 신고한 상태입니다.이렇다 보니 소송 한다고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사실 찾을 기대가 없기도 하고요.다만 평생을 아껴가며 모은 부모님 돈,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소송 해보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