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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와 살 전세집 계약 추후 증여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친오빠랑 살 집을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집

안녕하세요이번에 친오빠랑 살 집을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집 전세금+오빠가 모은 돈+제가 모은 돈+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결국엔 제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이 경우에 잔금을 치를 때 오빠 명의 통장에서 제가 계약한 집주인한테 제이름으로 잔금만 보내면 괜찮을 걸까요? 꼭 그 돈이 제 통장을 거쳐 집주인에게 가야하나요? 그 경우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그리고 추후에 제 통장으로 전세금 반환을 받고 오빠에게 반절 금액을 보내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처음부터 나눠서 오빠와 저에게 보내줄 순 없는 거죠? 같이 모은 돈인 걸 입증하려면 공동명의뿐일까요? 그 경우엔 나중에 나눠가져도 증여세를 안 내는 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세법상 증여문제

가 될 수 있으므로 오빠돈은 차용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싶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