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고2학생입니다 제가 수행때문에 보고서를 써야해서 작성을했는데 논문형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보면 나이에 맞지않게 인공지능으로 작성한거같나요? 참고로 인공지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법조항만 찾는데 이용했어요 검토해주실수 있나여? 한글 복붙이라...간격 죄송합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라 오타나 띄어쓰기에 오류가 있을수도 있어요...탐구주제: 일본의 천황제는 유지해야 할까? ---------------------------------개요--------------------------------- Ⅰ. 서론 1. 탐구목적2. 탐구주제 선정이유 Ⅱ. 본론1. 천황제의 의미와 법적 지위2. 역사적 책임과 국제법적 쟁점3. 타국 입헌군주제 사례와 천황제의 비교4. 천황제 폐지 찬반 의견 Ⅲ. 결론1. 탐구결과 요약2. 개인적인 의견3. 탐구의 한계 및 제언 Ⅳ. 참고자료 Ⅰ. 서론 Ⅰ-1. 탐구목적이 탐구는 일본의 천황제 유지 또는 폐지 논쟁을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주제가 가지는 의미와 헌법적 역할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관점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1조~제8조에 명시된 일왕의 지위와 역할을 상세히 분석하고, '상징적 지위'가 입헌주의 및 주권재민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법학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아울러 영국, 스웨덴 등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의 사례와 비교하여, 천황제가 일본의 정치 안정성 및 문화적 정체성 유지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고, 법적 개혁의 필요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천황제 유지/폐지 논쟁에 대한 주요 쟁점과 학설을 정리하고, 미래 법조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확립하는 데 작용할 것이다. Ⅰ-2. 탐구주제 선정이유법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일본의 천황제 유지 논쟁'을 탐구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일본어 수행시간에 조사하고 발표한 천황제에 대해 처음 조사했을 때, 이 전통적인 제도가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존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었다. 또한 동아시아사 시간에 극동국제군사재판을 통해 당시 일왕이었던 히로히토가 전쟁 책임이 있음에도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접했을 때, 큰 의문을 가졌다. 이 사실을 통해 "천황제가 정말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산물이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Ⅱ. 본론 Ⅱ-1. 천황제의 의미와 법적 지위천황제(일본어: 天皇制 てんのうせい)는 일본의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국가 제도이다. 여기서 천황이란 한국어로 일왕으로 일본의 군주로, 일본 황실의 대표이자 일본의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다. 일본 고대 율령국가 완성기에 '일본(日本)'이라는 국호와 '천황(天皇)'이라는 칭호가 확립되었고 천황은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자손으로 여겨지며 신격화되었으나, 실제 정치적 실권은 막부(幕府)시기가 시작되면서 쇼군과 무사 정권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제국 헌법(대일본제국 헌법) 아래에서 일왕은 통치권을 가진 절대군주로 규정되었고 이 시기의 천황제는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구심점으로 이용되었다.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일왕의 지위는 크게 변화하였다. 쇼와 천황(히로히토)이 '인간 선언'을 하며 신격화된 천황제는 막을 내렸고, 일왕은 정치적 권한이 없는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되었다.법적지위로서 일왕은 일본국 헌법 제1조부터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반한다.’라고 정의 되어있으며 제4조 1항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지니지 아니한다.’라고 정의된다. 즉 법률 제정, 정책 결정, 예산 심의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여할 수 없으며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행정부를 통제할 수 없다. 또한 재판의 판결에 개입하거나 사법부를 지휘할 수 없으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이는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한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국사에 관한 행위(법률 공포, 국회 소집 등)일지라도 내각의 조언과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다.반면 일왕은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등을 공포하거나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를 임명 및 파면하고, 전권위임장 및 대사의 신임장을 수여/접수할수 있다. 또한 영전 수여와 외국의 국가 원수를 접대하고, 국내외 공식 의전 행사에 참석하여 국가를 대표하기도 한다. 일왕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각종 식전 참여하며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황실 전통을 유지하고, 문화 예술 활동 및 사회 복지 활동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한다. Ⅱ-2. 역사적 책임과 국제법적 쟁점 일왕의 역사적 책임과 국제법적 쟁점은 복잡하며, 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쇼와 천황(히로히토)의 역할과 전후 처리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대일본제국 헌법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라고 제정되어 있었다. 천황은 육해군을 포함한 전 군대의 최고 지휘관(대원수, 군통수권자)이었고 법률적으로는 침략 전쟁을 지도한 최고 책임자였다. 쇼와 천황은 태평양 전쟁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 헌법을 기반으로 국가 주권과 제국군을 모두 장악했다. 또한 국가 신도 종교의 수장으로서 천황의 역할은 전쟁 중에 악용되어 제국 숭배 사상을 형성했고, 이는 가미카제 폭격과 기타 광신주의의 표출 로 이어졌다. 여기서 국가 신도 종교란 일본 제국이 일본의 민속 종교와 신도 전통을 이념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국가는 신사 재정과 사제 교육 제도를 통제하여 황제를 신성한 존재 로 강조하는 신도 관행을 강력히 장려한 일종의 국가공인종교이다.국제법적 쟁점에는 대표적으로 도쿄 재판 불회부, 전쟁의 직접적인 수행, 전후의 책임 회피등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달리,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을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에 기소하지 않았다. 이것의 배경에는 미국의 정치적인 판단이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는 천황을 처벌할 경우 일본 전역에서 격렬한 저항이나 게릴라전이 발생하여 점령지 통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였다. 맥아더는 일본 국민의 정신적 지주였던 천황을 존속시켜야만 전후 일본 사회를 안정적으로 재건하고 통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후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로 활용하고자 했다. 일본의 혼란을 막고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 천황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측에서는 천황이 헌법상 '신성불가침'한 존재였으며, 실제 전쟁 결정은 군부가 주도했으므로 천황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또한 전쟁 준비당시 쇼와(히로히토) 천황은 내각의 대신들과 군부 지휘관들의 보고를 받으며, 전쟁 개시나 외교 방침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형식적인 재가를 내리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특히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 당시에는, 전쟁 개시를 승인하는 ‘대본영 정부연락회의’나 ‘어전회의’(御前會議)에 직접 참석하여, 군부의 계획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전쟁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천황이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전쟁 수행에 일정한 책임을 지닌 실질적 행위자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천황은 모든 국정 행위를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전쟁 책임을 군부나 내각에 전가할 여지가 생겼다. 이처럼 헌법상 전권을 가진 국가원수임에도 실질적 책임을 면하게 된 구조는 이후 도쿄 재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전후 일본에서 히로히토 천황은 전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평화를 원했지만 군부에 의해 전쟁이 확대되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와 연합국 점령당국(GHQ)이 협력하여 형성한 공식적인 전후 담론이었다. 맥아더 사령부는 천황을 기소할 경우 일본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천황의 전쟁 책임을 최소화하고 일본 국민의 충성심을 새 정부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택했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쟁의 원인을 군부와 일부 극단적 정치세력의 폭주로 돌렸으며, 천황은 ‘평화를 사랑한 군주의 희생자’로 묘사되었다. 1946년 1월 1일 발표된 **‘인간선언(人間宣言)’**에서 히로히토 천황은 자신이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임을 선언했지만, 이는 동시에 전쟁 책임을 부정하고 국민과의 단절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다.또한 도쿄 재판에서 천황의 책임이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전쟁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보수 세력은 이후에도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의식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 이처럼 히로히토 천황의 면책은 개인의 책임 회피를 넘어, 전후 일본 사회의 역사 인식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 Ⅱ-3. 타국 입헌군주제 사례와 천황제의 비교 전후 일본의 천황제는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의미는 타국의 입헌군주제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대표적인 입헌군주국인 영국의 경우, 영국은 성문헌법이 아닌 관습헌법 체제이지만, 주요 헌정 문서인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과 1701년 왕위계승법(Act of Settlement) 등을 통해 국왕의 정치적 권한을 철저히 제한하였다. 국왕은 “통치하되 다스리지 않는다”(The King reigns but does not rule)는 원칙 아래,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 기능한다. 영국 국왕은 내각의 조언에 따라 국사(國事)를 형식적으로 승인할 뿐, 실제 정치 결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체제는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왕권의 역사적 제약 과정을 통해 확립된 것이다.반면 일본의 천황제는 메이지 유신 이후 군사적·민족주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대일본제국헌법은 천황에게 군 통수권과 전쟁 선포권을 부여함으로써, 형식상 입헌군주제의 외형을 띠면서도 절대군주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제정된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권한을 철저히 배제하였지만, 여전히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독특한 종교적·정서적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스웨덴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정부형법(Instrument of Government) 제1장 제5조에서 “국왕은 국가의 원수로서 의전적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국왕은 내각 구성, 법률 제정, 행정 집행 등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전 행사나 외교적 상징 역할에만 국한된다.네덜란드 헌법 또한 제42조 제2항에서 “국왕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군주의 모든 공식 행위가 장관의 서명(즉, 정치적 책임)을 통해서만 유효하다는 ‘왕의 무책임·장관의 책임’ 원칙을 명문화했다.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의 입헌군주국에서는 군주의 상징성이 역사적 전통에 기반하되,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군주의 정치적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비해 일본의 천황제는 전전(戰前)의 군국주의 체제와 연속성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정치적 권한은 상실했지만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신성성과 국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일본의 천황제는 서구식 입헌군주제와 달리 정치적 무력화와 종교적 상징성의 결합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Ⅱ-4.천황제 폐지 찬반 의견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역사적 책임, 민주주의 원칙, 사회적 평등의 측면에서 제기된다.천황제 폐지 찬성 의견을 3가지로 정리해보았다첫째, 역사적 책임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쇼와 천황은 법적으로 육해군 통수권과 전쟁 선포권을 가진 최고 권력자로서 전쟁 수행에 직접 관여했다. 그러나 전후 도쿄 재판에서 천황은 면책되었고, 일본 사회에서는 전쟁 책임이 군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런 점에서 천황제의 존속은 과거 전쟁 범죄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상징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둘째, 민주주의적 관점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과 상징이 혈통에 의해 세습되는 구조를 지양하며, 국민 주권과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천황제는 출생과 혈통에 의해 세습되는 제도로, 민주적 가치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국가의 상징과 권한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셋째, 사회적 합리성의 측면이다. 일본 내 일부 보수 세력이나 역사 교과서 논란에서 나타나듯, 천황제를 유지함으로써 전쟁 책임 문제와 역사적 논쟁이 지속될 수 있다. 폐지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결국 찬성 측은 천황제가 과거 군국주의와 전쟁 책임 문제를 상징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폐지를 주장한다.반대로 천황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화적 상징, 사회적 안정, 국가 정체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천황제 폐지 반대 의견에는 첫째, 문화적·역사적 상징성이다. 천황제는 일본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된 제도로, 일본 국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연속성을 대표한다. 천황은 일본 고대부터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현대에도 국민 통합과 국가적 의례에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천황제 폐지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둘째, 사회적 안정의 측면이다. 전후 일본에서 천황은 정치적 권한은 없지만,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재해 복구, 외교 행사, 국민 위로 등 다양한 사회적·외교적 역할을 수행한다. 천황제를 폐지하면 이러한 상징적 공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나 국민 심리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전후 일본 사회가 천황제를 중심으로 국가 정체성을 회복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지는 현실적 어려움과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셋째, 정치적 역할과 분리된 상징성이다. 현대 일본 헌법 아래 천황은 정치적 권한이 없으며, 모든 국사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즉, 천황은 정치적 책임이 없는 순수한 상징으로 기능하며, 민주주의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천황제를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한다.결국 반대 측은 천황제가 일본의 문화적·사회적 상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치적 권한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Ⅲ-1. 탐구결과 요약 이번 탐구를 통해 천황제가 단순히 일본의 왕실 제도가 아니라, 일본의 정치 구조와 역사 인식, 그리고 국민 정체성 형성에 깊게 관련된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천황제는 시대마다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으며, 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겪어왔다.첫째, 법적 지위의 변화를 보면, 메이지 유신 이후 제정된 대일본제국헌법(1889)은 천황에게 입법·행정·사법권뿐 아니라 군 통수권과 전쟁 선포권까지 부여하였다. 즉, 천황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제정된 일본국 헌법(1947)은 천황을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권한을 완전히 없앴다. 헌법 제4조에는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은 전쟁 이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바뀌었고, 천황제도는 상징적인 존재로 변화하였다.둘째, 역사적 책임과 국제법적 문제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쇼와(히로히토) 천황은 헌법상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 수행에 일정한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전후 도쿄재판에서 그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천황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천황을 처벌하면 국민의 반발로 통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고,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에 일본을 공산주의에 맞선 동맹국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천황의 존재를 활용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전쟁의 책임을 군부나 일부 정치 세력에게 돌리고, 천황은 “평화를 원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1946년 히로히토 천황이 발표한 ‘인간선언’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밝히는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전쟁 책임을 부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 사회가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셋째, 다른 나라의 입헌군주제와의 비교를 통해 일본 천황제의 특징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군주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정치적 권한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으며, 내각의 조언에 따라 의전적인 역할만 수행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정부형법」은 “국왕은 국가의 원수로서 의전적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네덜란드 헌법은 “국왕은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일본의 천황은 전전(戰前)에는 실제 정치 권한을 가진 통치자였고, 전후에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지만 국민에게 여전히 정신적·상징적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일본의 천황제는 서구의 군주제보다 종교적 상징성과 역사적 전통이 훨씬 강하게 남아 있다.천황제의 존속 여부는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논쟁거리이다. 천황제는 일본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제도로서, 단순한 정치적 기능을 넘어 국민의 정체성과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천황의 전쟁 수행과 전후 책임 회피 문제는, 제도 자체의 역사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며, 이는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논거를 기반으로 한다.먼저, 천황제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논거를 살펴보면, 역사적 책임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천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헌법상 전권을 가진 국가원수로서 전쟁 승인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전후 면책되어 책임을 회피했다. 이는 역사적 정의와 국제법적 책임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천황제는 혈통에 기반한 세습 제도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과 국민 주권이라는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폐지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고, 국민 주권 원리에 맞는 정치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반면, 천황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천황제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 국민 정체성을 상징하며, 단순히 정치적 제도로만 이해할 수 없다. 전후 헌법 하에서 천황은 정치적 권한이 없고,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통해 형식적 국사만 수행하므로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또한, 천황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위로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재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 기능한다. 폐지 시 이러한 사회적 안정과 국민 정체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반대 논거로 제시된다.결국 천황제 폐지 논쟁은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책임, 민주주의 원칙, 사회 안정, 문화적 전통이라는 여러 요소가 얽혀 있는 복합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천황제를 폐지할 경우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나, 국민 통합과 문화적 상징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유지할 경우 사회적 안정과 전통을 보장할 수 있지만, 과거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한 역사적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천황제 폐지 논의는 일본 사회가 역사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천황제는 단순한 정치 제도나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 속 상징적 군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일본 국민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상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천황제는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 체제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일본 사회 속에서는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는 복합적인 제도와 비판이 공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