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일대체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휴일대체란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휴일(공휴일, 주휴일 등)은 근로일이 되고, 근로일은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대체공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주휴일은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통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