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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 간호법 문제 의료관계법규에서 간호법이 추가 된다 하던데 간호법이라는게 책에 안나와있는데 맨 끝에있는

의료관계법규에서 간호법이 추가 된다 하던데 간호법이라는게 책에 안나와있는데 맨 끝에있는 부록?규칙 적혀있는거 말하는건가요??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법규 관련 내용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간호법'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간호조무사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 등은 「의료법」과 이 법의 하위 법규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규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책의 부록에서 보신 '규칙'이나 관련 법규들이 바로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간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존 의료법 체계 안에서 관련 규정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시설을 말합니다. 병원, 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포함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이 의료인의 지도 아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숙지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