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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기성립? 레미콘 운전자 입니다며칠전 벤츠 숭용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레미곤옆 부분과 충돌하는

레미콘 운전자 입니다며칠전 벤츠 숭용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레미곤옆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고양쪽 보험사가 벤츠운전자를 가해자라 하는데운전자본인은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를하였습니다 사고신고시 병원진단서를 첨부해야한다고 해서 병원에 방문해서 입원을 했습니다입원확인서 진단서를 첨부해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그런데 경찰서에서 경미한 사고로 입원까지 했다고사고 조사를 한다며 출석을 요구합니다보험사기로 볼수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져 당황스러운데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진짜 사기기. 될수 있는지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레미콘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보험사기 혐의가 언급될 수 있다는 뉘앙스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귀하가 '보험사기'로 단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요구의 배경

경찰이 조사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해' 정도와 '입원'의 필요성 및 진단서 제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 1) 경미한 사고 vs. 입원 치료:

  • 경찰은 사고 경위(방향지시등 없이 벤츠가 레미콘 측면과 충돌)와 차량 파손 정도 등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기준에서 **'경미한 사고'**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경찰은 과잉 진료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경찰이 모든 교통사고 입원 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 2) 벤츠 운전자의 부인:

  • 상대방(벤츠 운전자)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상해 정도와 치료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사고 처리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성립 가능성과 대처 방안

1. 보험사기 성립 요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

보험사기가 성립하려면 **'고의성'**과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 고의성: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유발했거나, 멀쩡한 상태에서 아픈 척 허위로 진단서를 받았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상황: 귀하는 정상적인 운전 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며,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보험사의 판단도 있습니다. 귀하가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험사기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조사는 귀하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진료/입원'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2. 경찰 조사 시 대처 방법 (매우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정확한 소명'**입니다.

항목

대처 내용

사고 경위

사고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레미콘 운전자 입장에서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예: "저는 직진 중이었고, 벤츠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측면으로 끼어들면서 충돌했습니다.")

병원 방문 및 입원 이유

* 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며칠 후 목이나 허리 등 신체에 통증이 느껴졌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흔함)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했으며, 본인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 레미콘 운전의 특성상 (무거운 차량, 진동, 장시간 운전 등) 충격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진단서 제출 이유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원만한 사고 처리를 위해 진단서를 첨부했을 뿐,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통증 호소

현재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진술하며, 단순히 보험금 때문이 아니라 실제 불편함을 느껴 치료를 받은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최종 조언

  1. 1) 너무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경찰은 절차상 확인하는 것일 뿐, 귀하를 범죄자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2. 2) 블랙박스 영상 (레미콘 차량의)이 있다면 확보하여 제출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로 판단한 근거도 함께 제시하십시오.

  3. 3) 의료 기록(진료 기록, 입퇴원 기록)을 정확히 숙지하고, 진료 과정에 허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만약 조사가 계속해서 보험사기 쪽으로 심화된다고 느껴지시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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