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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취득 관련 문의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배우자는 결혼이민자로 현재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배우자의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배우자는 결혼이민자로 현재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배우자의 부모는 국내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취득중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아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2021.02.26. 개정 ]제5조의2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을 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별표 1및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2회 반려 되었으면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배우자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를 주한베트남 대사관(영사과)에서 인증/번역/공증 하여 제출 했습니다.2)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외국인 부모의 한글 이름과 외국인 등록번호로 대한민국 가족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증명 하였습니다.결과 1,2 모두 반려 되었고 보험공단에서는 외국인 부모간 혼인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없다는 사유입니다.외국인 가족은 소득이 발생 할수 없고 부모가 아니면 외교부에서 비자 발급도 불허합니다.또한 부모간 혼인 증빙 서류도 국민건강보호법 외국 가족관계 확인 서류도 아닙니다.배우자의 부모는 직장가입자가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가족입니다.보건복지부에서 해석을 잘못 한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어렵네요 법적 서류 문제 해결 필요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