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엘지유플러스 요금 미납 관련 8월부터 9월까지의 미납 금액이 존재하여, 11월 6일쯤 정지됐어야 하는 것을

8월부터 9월까지의 미납 금액이 존재하여, 11월 6일쯤 정지됐어야 하는 것을 일부 납부하여 17일까지 정지 유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10월 요금까지 합하여 미납되었다, 17일 정지 예정 이렇게 떴는데요…이러한 경우에는, 8~9월 달 것만 납부해도 10월 달 한 달치만 정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10월달 거까지 납부를 안 하면 3개월치 미납으로 인한 정지가 되는 건가요?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봐야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3개월동안 미납이면 4개월이 되는 달에는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미납 요금이 있는 3개월 중 1개월만 납부를 한다면 4개월 째 되는 날은 정지가 되지 않아요

이때 또 한 달이 밀리면 정지가 되는 것이죠

질문에 대한 답은 8~9월에 대한 요금을 납부한다면 2개월치를 납부하는 것이죠?

그럼 질문자님은 미납 요금에 한 달치만 미납 요금이 생기기 때문에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두 달치를 미납으로 한다면 총 3개월치 미납이 되니까 그 후 돌아오는 달에 미납이 되는거죠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이 고객은 미납이 그동안 많았다! 그럼 요금을 한 달치만 납부해도 그대로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통신에 대한 것은 고객센터가 아주 정확합니다

질문자님 것을 조회하여 알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