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라고 하면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비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당사자는 두분다 중국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결혼비자로 입국되지 않습니다.
중국인이 결혼 귀화 이혼 등으로 현재 국민인 경우에는 중국인을 결혼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 주시면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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