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민법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배상의 한계를 제한하거든요
그러므로 자동차사고의 경우 학업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