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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학업 불이익 보상 상대벙의 과실로 대학 중간고사를 거의 다 보지 못하였는데 상대보험사에게 청구할수

상대벙의 과실로 대학 중간고사를 거의 다 보지 못하였는데 상대보험사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민법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배상의 한계를 제한하거든요

그러므로 자동차사고의 경우 학업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