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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재신청 미국 B1 비자 2주전에 신청했는데 서류 부족으로 (216b) 규정으로 거절당했습니다.그러고

미국 B1 비자 2주전에 신청했는데 서류 부족으로 (216b) 규정으로 거절당했습니다.그러고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인터뷰 신청까지 다 했는데 지난 3개월 이내에 거절된 경우 인터뷰 예약 시 반드시 "Refused"를 선택해야하는데 "Regular"로 예약을 하면 면접 당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여그래서 이걸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니 3번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날짜 수정인지 헷갈립니다.이게 수정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수수료를 한번 더 지불하고 다시 새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한번 지불된 비자비로

총 3번의 예약기회가 있습니다.

Refused로 해야 함에도

Regular로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도착해도 입장을 시키지 않아

되돌아오게 됩니다.

비자비 납부 후

1번 예약을 한거니까

아직 두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Regular에서 Refused 로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신청서를 종료하고

신규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일단은 기존 비자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좌측 메뉴 중

이전신청서 종료 및 신규신청이 뜨지 않으면

Feedback 제공하기를 클릭하여

Request를 하면 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신규신청이 필요하니

이전신청서 종료 및 신규신청 메뉴를

활성화 시켜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1~2일 안에

신규신청 메뉴가 생성이 되니

여기서 Refused를 선택하고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한번의 기회만 썼기 때문에

아직 두번의 기회가 남아있으므로

Visa Fee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Refused를 선택하는 경우

빨라야 2달에서 3달 이후에

예약이 가능할 것 입니다.

혹시나 운이 좋으면

그보다 더 빠른 날자가 열릴 수도 있는데

이는 직접 진행을 해야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Refused로 예약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단순 서류 부족이었다면

214조b에 의거한 완전 거절보다는

그린레터를 주면서

특정서류를 요청하기도 하고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아마도 그레이레터를 받은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214조 b항에 의거한 거절은

완전한 거절입니다.

거절된 비자를 다시 받는건

처음과 비교 해 볼 때

가능성이 50%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정말 잘 해야 합니다.

거절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사와 인터뷰 때 주고받은 대화내용 및

미국비자를 받으려는 목적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영사의 질문을 예상하여

답변도 사전에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거절 후 재인터뷰를 하게 되면

영사는 거절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또는 거절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뭐가 달라졌느냐는 냉소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영사가 데이터에 남겨놓은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부족이라고 하셨지만

단순한 서류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뭔가 분명한 거절사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절된 비자를 받는건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이라서

경험이 없이 혼자 진행하는건

버거울 수 있습니다.

혹시나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면

답변 채택 후 카톡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