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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 작년6월부터 주 5일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뒀는데,(180일 이상 확인했습니다)3개월정도 4대보험 미가입

작년6월부터 주 5일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뒀는데,(180일 이상 확인했습니다)3개월정도 4대보험 미가입 업장에서 임금만 월급으로 지불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9월쯤 일을 그만두면 혹시 9월에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질문자님처럼 고용보험 가입 이력 + 미가입 알바 경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조건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확인하셨으니 통과!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해고 등) 또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실업 상태

현재 근로하지 않는 상태여야 함

구직활동 의지

실업급여 신청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필요

✅ 질문자님의 상황 요약

  • 작년 6월~올해 초까지 주 5일 근무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 충족

  • 이후 3개월간 4대보험 미가입 알바 → ❌ 고용보험 없음 → 실업급여 산정에 영향 없음

  • 9월쯤 퇴사 예정 → 퇴사 사유가 명확하다면 ‘신규 실업 인정일’ 가능성 있음

핵심 포인트: 고용보험 가입 근무를 마지막으로 ‘실업 상태’ 인정받을 수 있느냐

9월 퇴사 후에도 실업 상태임을 증빙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습니다.

✔ 단,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인정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팁

  1. 구직등록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등록

  2. 고용보험센터 방문/교육 이수

  3. 실업인정일 설정 후 신청 진행

  4. 직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 기준으로 심사됨

실업급여 조건·신청 절차·예외사항까지 총정리된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조건|2025년 최신 정리

✅ 정리하자면

항목

판단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충족

최근 알바 4대보험 미가입

❌ 수급 이력에 영향 없음

9월 퇴사 이후 실업 상태 인정 가능?

✅ 가능성 높음 (신청 시 입증 필요)

필요 조치

① 퇴사 시기 기준 구직등록 ② 실업인정 교육 이수 ③ 실업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