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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남자쪽은 일을안해서 통장에돈이없어요여자쪽이 어쩔수없이 일해서모은돈이 1억정도됐을때 이혼하게돼면 공동재산으로측정해서 남자쪽에 나눠줘야하나요?

남자쪽은 일을안해서 통장에돈이없어요여자쪽이 어쩔수없이 일해서모은돈이 1억정도됐을때 이혼하게돼면 공동재산으로측정해서 남자쪽에 나눠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전업주부 또는 비경제활동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공동 재산으로 측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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