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전업주부 또는 비경제활동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공동 재산으로 측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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