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오랜 외도를 알게 되신 후,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원한다며 이혼조정신청서를 보내온 상황에서, 본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이혼이 기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정 절차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이혼조정 절차와 소송 가능성
① 이혼조정은 소송에 앞서 법원이 이혼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권장하는 절차입니다. 조정기일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우리나라 민법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경우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이 소송을 제기해도 이혼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조정 절차에서의 구체적 대응 방안
① 조정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사진, 진술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조정위원 앞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이혼에 반대하실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이 발생했으며,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⑤ 만약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부수 청구가 있다면, 관련 자료(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등)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증거자료 | 서류 |
| 외도 입증자료(사진, 대화 내역, 진술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산목록 |
| 재산분할 관련 자료 |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
▪️ 핵심 포인트
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② 조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외도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③ 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마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준비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응원합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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