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머니는 대한민국 영주권(F-5)을 소지한 중국 국적자이므로, 중국 입국 시 한국 국적자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주권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며 중국 입국 시에는 중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중국 국적자이므로 중국 방문 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중국 여권만 있으면 한국인처럼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칭다오로 떠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중국 칭다오 여행 준비물
어머니께서는 중국 국적자로서 자국을 방문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한 중국 여권: 중국 입국 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왕복 항공권 또는 귀국 항공권: 입국 심사 시 중국 입국 목적(예: 관광, 친지 방문)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F-5 비자 카드):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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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행정사합동사무소
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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