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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영주권 (F5) 중국인 칭다오 여행 문의 안녕하세요 첫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중인데어머니만 영주권 ( F5 )을 지닌

안녕하세요 첫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중인데어머니만 영주권 ( F5 )을 지닌 중국인 이십니다 어머니 말로는 한국에서 홍콩 대만빼고 중국은 다 비자없이 방문 가능하다 하시는데칭다오를 한국인처럼 그냥 비행기표를 예약하고가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머니는 대한민국 영주권(F-5)을 소지한 중국 국적자이므로, 중국 입국 시 한국 국적자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주권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며 중국 입국 시에는 중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중국 국적자이므로 중국 방문 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중국 여권만 있으면 한국인처럼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칭다오로 떠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중국 칭다오 여행 준비물

어머니께서는 중국 국적자로서 자국을 방문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중국 여권: 중국 입국 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왕복 항공권 또는 귀국 항공권: 입국 심사 시 중국 입국 목적(예: 관광, 친지 방문)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F-5 비자 카드):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거나, 비자 신청 업무 대행을 맡기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지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

SME 행정사합동사무소

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