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미국 이주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거 여부와 I-130 신청 가능성
동거 중이지 않은 상태여도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I-130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130 청원서는 미국 시민권자(청원인)가 외국인 배우자(수혜자)와의 법적인 혼인 관계를 입증하여 이민을 초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2. 결혼식 필요 여부 (혼인신고만으로 충분한지)
결혼식은 필수가 아니며, 법적인 혼인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요구되는 것은 해당 국가(한국)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입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면 법적인 부부가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 초청 비자(CR-1 또는 IR-1)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발급 전 미국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
영주권(CR-1/IR-1 이민 비자) 발급 절차는 보통 12~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K-1 약혼자 비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K-1 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K-3 배우자 비자: I-130 청원서를 제출한 후, 해당 청원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I-130 승인을 기다릴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K-3 비자 발급이 매우 지연되거나 I-130 승인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비자: 관광 비자(ESTA 포함)로 미국에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거나 신분 변경(AOS)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이민 의도를 숨기고 들어왔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한국에서 거주하며 CR-1/IR-1 이민 비자 수속을 끝내고,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입니다. 이민 비자 발급 시까지는 한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4. 시민권자 가족의 재정 보증 가능 여부
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하는 이민 비자 신청 시, 배우자의 가족이 공동 보증인(Joint Sponsor)으로 재정보증 서류(I-864)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 보증인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수입이 연방 빈곤선 가이드라인(Poverty Guidelines)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다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 친척, 지인 등이 공동 보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 보증인은 주 보증인과 동일한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 보증인 역시 특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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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행정사합동사무소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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