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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에 내품이 없어 반송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룹오더를 통해 해외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11일에 인천(저의 주소지와

제가 그룹오더를 통해 해외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11일에 인천(저의 주소지와 다름)으로 배송완료가 떴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에 전화했더니 택배 내품이 없어서 반송 되었다고 하더군요...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배대지에서는 잘 보냈는데, 세관에서 통관 중 분실이 되어 포장지만 발송을 한 것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분실 신고를 세관에다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대한통운 503518164764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답니다. 세관 통관 과정에서 물품이 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예: 통관 금지 품목, 내용물과 신고 내용 불일치 등), 혹은 물류 과정에서 실수로 내용물이 분실될 가능성도 있어요. 내용물이 없는 빈 포장만 국내로 들어와 반송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CJ대한통운에 정확한 정보 다시 요청하기 (필수!):

다시 CJ대한통운 고객센터(1588-1255)에 전화하셔서 운송장 번호 503518164764를 알려주세요.

"내품이 없어 반송되었다"는 정보가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누구에 의해 확인된 것인지를 상세히 물어보세요. (예: 세관에서 통관 시, 발송 국가 물류센터에서, 국내 입항 후 CJ대한통운 검수 시 등)

반송이 되었다면 어디로 반송되었는지 (판매자에게로, 배대지로 등)와 반송 운송장 번호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은 클레임을 거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룹 오더 판매자에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및 책임 촉구:

판매자는 물건을 안전하게 전달할 책임이 있어요. "세관에서 분실된 것 같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매자에게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물품 분실 통보를 받은 공식 서류나 기록이 있는지 요구하세요.

판매자가 이용한 배송대행지(배대지)나 해외 배송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세관 통관 절차 및 분실 경위를 파악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자이므로, 이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조치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세관에 직접 문의 (판매자 답변이 불확실할 경우):

판매자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세관에서 분실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직접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로 문의해 보세요.

해당 운송장 번호와 배송 과정(해외 구매, 그룹 오더)을 설명하고, "내용물이 없어 반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도 함께 알려주면 더 정확한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실/손실 보상 절차 확인 및 요청:

만약 물품 분실이 확인된다면, 판매자 또는 배송업체를 통해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배송 업체 자체 규정에 따라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러한 보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 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확인이 필수적이에요. CJ대한통운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자에게 다시 한번 명확한 해결을 요구하세요.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대응하셔서 꼭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