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자녀를 양육하시느라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지출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합의 이혼 시 양육비를 0원으로 정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처음 결정된 양육비 내용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 액수가 불충분해졌거나 부모 중 한쪽의 경제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법원은 기존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녀들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학원비, 의류비 등 교육 및 생활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질문자님께서도 현재 아르바이트와 기초수급 지원을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은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양육비를 0원으로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압박이 있었던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양육비 재청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