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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0원. 합의 이혼 7년정도 결혼생활하다가 제잘못으로인해 시댁에서 이혼하라해서 이혼준비과정에 친권 양육권포기한다해서 제가 어린아이둘을데리고

7년정도 결혼생활하다가 제잘못으로인해 시댁에서 이혼하라해서 이혼준비과정에 친권 양육권포기한다해서 제가 어린아이둘을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제잘못이 크기때문에 십원한장 들고오지못한상황이고 이혼당시 아이하나당 50씩 100을적었더니 이혼안해준다더라구요 시댁에서.. 그래서 전남편이 30 하자해서 다시 날잡고 30으로 적었는데.. 시댁에서 그것도 못준다고 0원으로해야 이혼해준다고 0원적고 친권 양육권 가지고오면서 이혼했습니다.. 시골에서 지내면서 아이들이 학교입학하고 날이갈수록 쑥쑥 자라고 있다보니 옷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이것저것 지출이 많아지고 혼자 아이들 하원시간 맞춰서 일을하자니 알바정도가 다인것같고.. 기초수급 지원받아 생활하고있습니다.. 이혼당시 제잘못으로인해 이혼했고 (대출받았어요..전남편 급여가 너무작아서 생활이 힘들다보니) 그빛을 갚았더라구요.. 겨우 다자녀 등록해서 허물어가는 환경에서 아파트로왔는데 들어가는게 더많다보니 생활고가 더 안좋아졌어요 합의이혼당시 양육비도 강제로 0원으로 해야 이혼해준다 아니면 고소한다라는 이야기때문에 0원으로 이혼은 했는데... 제가 양육비 재청구가 가능한걸까요?

질문자님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자녀를 양육하시느라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지출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합의 이혼 시 양육비를 0원으로 정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처음 결정된 양육비 내용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 액수가 불충분해졌거나 부모 중 한쪽의 경제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법원은 기존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녀들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학원비, 의류비 등 교육 및 생활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질문자님께서도 현재 아르바이트와 기초수급 지원을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은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양육비를 0원으로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압박이 있었던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양육비 재청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