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인 재외동포 미국 시민권자 F-5-7 신청가능한가요? F-4와 비교 장단점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따라 미국가서 엄마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저도 미성년자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따라 미국가서 엄마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저도 미성년자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아버지는 계속 한국에 가셨고 한국사람입니다 남편도 한국사람입니다.무비자 방문으로(90일체류) 한국에 와서 한국 영주권 F-5-7 신청/취득 가능한 자격조건인지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F-4와 비교해서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재외동포로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영주권이라함은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주로 거주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다면 남편의 소득으로 GNI 1배(약 5천만원)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결혼하였다는 의미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였다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비자는 최장 3년 유효기간/ 영주권은 10년 유효기간입니다.

재외동포는 약 5백만원 이상의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인 경우에 출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실형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출국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이 아주 좋은 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려 드리겠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