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위스키 면세가 일본에서 울트라위스키매점에서 발렌타인30년700ml를 33만원에 구매하고 이후에 귀국할때 비행기타기전 면세점에서 로얄샬루트32년

일본에서 울트라위스키매점에서 발렌타인30년700ml를 33만원에 구매하고 이후에 귀국할때 비행기타기전 면세점에서 로얄샬루트32년 700ml 45만원에 구매하면세금을 혹시 내야할까요?내면 어느정도?

합해서 2리터이하 400달러이하이기에 세금 무조건 내야죠.

둘다 신고해서 세금면제범위 안에 바보가 아닌이상은 400달러이내에 더 비싼걸 면제대상으로 넣어야하니 로얄샬루트32년 700ml 45만원을 넣야할거고, 발렌타인30년700ml는 오버된거라 여기에 위스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 관세: 20%

    • 주세: 72%

    • 교육세: 주세의 30%

    • 부가가치세: 10%이 서로 (1+세금1)x(1+세금2)이런식으로 곱해지기에 150%정도 세금이 붙기에 보통 안사죠.

    • 33만원짜리에 150% 붙으면 49만5천원정도를 내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