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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대신 임차인이 전세대출 일부 상환한 경우.. 안녕하세요 올해 초 청년버팀목전세로 2년동안 거주하다가 연장을 하려고 보니 매매

안녕하세요 올해 초 청년버팀목전세로 2년동안 거주하다가 연장을 하려고 보니 매매 하한가가 1억 6,500만원으로 떨어져서 거기에 90%이하인 1억4,850만원으로 급하게 다시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 일부(2,150만원)를 상환해야 재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집주인이 상환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계약 연장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보니 집주인도 급하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상환이 미뤄지다가 저도 이 집에서 더 살 생각이 있었기에 집주인과 매월 200씩 주기로 하고 전자 차용증을 쓴 후 제 돈(1,250만원)+집주인 돈(900만원)으로 급하게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째 집주인과 연락이 안닿습니다.. 아직 계약이 27년 2월까지인데 이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회초년생에 열심히 모은 돈이 제 수중에 없다는 너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100% 수기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이용 가능하십니다. 적어주신 조건으로 가능성 높아보이십니다 원하시는 답변되셨으면 채택부탁드려요